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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권리사의 요청으로 전체듣기 불가
멜론, 벅스, 엠넷 등등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최근 팝송 대부분이 "해당 곡은 음원 권리사의 요청으로 미리듣기만 가능합니다."라는 메세지와 함께 1분 미리듣기만 제공하네요. 모든 팝송이 그런게 아니지만 유명한 팝송들도 포함해서 꽤나 많은 음원들이 이런 상황이네요.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우리는 돈내고 미리듣기를 서비스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경우 우리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뭐 과장이라면 과장이겠지만 돈내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는게 좀 답답할 뿐입니다. 권리사들과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최종적으로 음원을 듣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업체들의 몫이겠죠. ..
Limiter's 공간/L :: 개인공간
2013. 2. 20. 23:03